검찰, 대전시장 SNS 홍보업체 간부 체포

입력 2014-08-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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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맡았던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체포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안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씨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캠프로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외주받은 업체의 간부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시장 측의 SNS 선거운동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 오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가 계속 출석하지 않자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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