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6년 전 밀실 화재 사고를 파헤친다.
16일 방송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화재 및 법의학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토대로 6년 전의 가스 화재 사고 현장을 다시 돌아보고 그 날의 진실을 추적해 본다.
2008년 3월 11일,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젊은 신혼부부가 거주하던 아파트 내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한 것이었다. 신고 3분 만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관문을 뚫고 집으로 들어섰지만, 화염은 이미 주방과 거실을 삼키고 난 뒤였다. 그리고 잿더미가 된 주방 한 켠에서 결혼한 지 10개월 된 새댁 효진(가명) 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함께 사고를 당한 남편은 ‘부인이 안에 있다’는 말을 하고 화재 현장에서 겨우 구조되어 병원 중환자실로 긴급 후송되었다. 화재 감식 결과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가스호스의 이음쇠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효진 씨가 가스레인지를 켜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은 그렇게 단순 화재사고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그러나 1년 뒤, 국과수는 “단순히 화재의 폭발력으로 이음쇠가 빠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탈거”했다고 결과를 정정했다. 결국 누군가가 호스를 일부러 뽑아놓아 가스가 누출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고가 아닌 ‘사건’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수사 초기에 발표한 효진 씨의 사망 원인은 ‘화재로 인한 원발성 쇼크사’였다. 순간적으로 치솟은 화염의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신에서 검출된 혈중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2.6%. 일반적인 화재사건의 경우 혈중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40%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 났을 당시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하지만 쇼크를 일으킬 정도의 화염에 노출된다면, 시신의 기관지 등 호흡기관에는 그을음이나 발작 등 화상의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효진 씨의 경우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가스를 켜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엔 시신의 뒷부분이 지나치게 깨끗했다. 특히 머리카락 뒷부분이 탄 흔적이 없었는데 전문가들은 만약 서 있는 상태에서 얼굴에 불길이 닥쳤다면 불길이 머리 뒤쪽까지 휘감았을 거라며 의아해 했다. 결국, 화재로 사망했다고 하기엔 화재사(死)의 흔적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한편, 화재 현장을 처음 담은 사진 속에 있는 시신의 모습 또한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화재의 충격으로 인한 쇼크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했을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추정이었지만,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옷 속에 감춰져 있던 브래지어가 양쪽 모두 위로 한껏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그녀의 브래지어를 끌어 올린 힘은 무엇일까? 새댁 효진 씨의 신혼집을 불태우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통해 6년 전 가스 화재 사고 의 안타까운 현장을 다시 돌아보고 그 날의 진실을 추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