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 고위 인사 성추문 사례는?

입력 2014-08-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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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유치장에서 9시간을 보낸 후 풀려났다.

이에 대검찰청은 감찰본부장을 현지에 급파해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지방검찰청의 수장이 음란행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간부의 음란행위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검찰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진한(51)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피소됐다.

또한 현직 지검 검사에 징계도 내려졌다. 법무부는 검찰 직원과 동료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K검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올해 초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아울러 여성 피의자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검사도 실형 확정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올해 1월 말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2년 4월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된 그 해 11월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2차례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검사실과 모텔에서 총 3회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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