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당일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사건 장소 인근에 위치한 CCTV 3개를 확보해 다음날 국과수에 보냈다.
또 경찰은 신고자가 애초 112에 신고할 당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김 지검장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여고생 A(18)양이 제주시 제주시 중앙로 인근 분식점 앞을 지나다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A양은 12일 오후 11시 58분께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 등 2명이 바로 순찰차를 타고 출동했고 13일 0시 08분께 분식점 앞에 도착했다.
당시 경찰은 분식점 앞 테이블에 앉았던 남성이 순찰차가 다가가자 자리를 뜨면서 빠르게 옆 골목길로 10여m 이동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 남성을 붙잡았다.
경찰은 당시 A양에게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이 맞는지 순찰차에 갇힌 김 지검장의 얼굴에 랜턴을 비춰 얼굴 확인을 시켰고, 비슷한 것 같다는 대답에 그를 연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한 여학생은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출동했던 경찰도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보고 했다.
김 지검장은 경찰이 오전 3시 20분께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입감할 때 자신의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을 말했다가 지문조회 결과 신원과 지문이 다르게 나오자 나중에 스스로 이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전 10시 6분께부터 1시간 가까이 피의자 심문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음란행위를 한 사람과 옷차림이 비슷한 자신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CCTV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김 지검장은 18일부터 22일까지 연가를 내고 서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