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차기 회장 선임전까지 현 회장 직무 수행토록 정관 변경

입력 2014-08-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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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가 회장 등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시까지 현재 임원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손해보험협회가 장시간 회장을 선임하지 못해 공석이 되는 바람에 경영공백이 있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생보협회는 빠르면 이번주 내로 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현 정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생보협회 정관 제15조의 2 '임원의 보선 등'에 따르면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임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정관은 임원만료 이후 후임자가 미선임도리 경우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생보협회 등 금융사의 협회의 경우 업계의 대외 업무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회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실제로 손보협회의 경우 지난해 8월 26일 회장 임기 만료 후에도 최근까지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공석이 되는 바람에 일부 인사 지연 등 경영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대외 업무추진 등에서 회장의 비중과 영향이 절대적인 협회 특성상 회장 등 임원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 방지가 중요하다"고 정관 변경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현 김규복 생보협회장의 임기는 오는 12월에 만료된다. 생보헙회는 공모 등의 절차를 고려해 오는 10월께 차기 회장 선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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