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장기연체자 재기 지원

입력 2014-08-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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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못 받은 채무자들에게 공적인 채무조정을 연계해 주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18일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적-공적 채무조정 간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25개 지부를 통해 신청서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상담이나 조서작성 등 공적 채무조정을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층 빠른 진행을 위해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해 개인회생·파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이를 위해 19일부터 전국 25개 지부에 상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캠코는 서울 본사에 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적-공적 채무조정 연계 지원을 통해 한층 많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무조정과 관련한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으로부터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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