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빛과 그림자] “고배당 기업 재평가 계기”

입력 2014-08-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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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 속 안정적 배당 주식시장 장기투자 이끌어… 제도 시행 땐 배당 3조 증가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 정책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배당소득 증대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흐르게 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최경환노믹스의 철학이 담겨 있어서다. 특히 배당을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 시장이 기대하는 배당확대를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최대 3조원 배당 증가

특히 자본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다. 기업소득 환류세라는 채찍을 통해 기업이 내수에 돈을 풀도록 유도하고, 배당을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 시장이 기대하는 배당확대를 현실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배당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주식시장도 장기투자로 전환할 수 있고, 이는 고령화 사회에 적절한 대응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게 주된 찬성 이유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배당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임금·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른바 초과 유보소득과세로, 패키지 다른 정책과는 달리 기업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정책이다. 패널티(징벌) 성격의 세금으로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먼저 과세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삼성·현대·LG와 같은 국내 대표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세율은 모든 기업에 10%로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과세 방식은 기업들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설비투자가 많은 제조업체는 당기순이익의 60~80%에서 공제항목(투자·임금·배당·납품가인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면된다. 서비스·금융업체는 당기순이익의 20~40%에서 임금·배당·납품가인상분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대신증권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면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배당 금액이 총 3조416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순이익 대비 투자 비율이 60%가 안 되면서 현금배당성향이 20%를 밑도는 기업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현금배당성향을 20%로 늘린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결과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실시되면 최대 3조원 수준의 배당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코스피와 코스닥 합계 기준으로 현금배당성향은 16.4%에서 21.0%로, 현금배당수익률은 0.9%에서 1.2%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이나 배당으로 내수에 돈을 풀어 환류세를 면제받은 기업들에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을 일정 기준 이상 늘린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사의 소액주주 배당 세율(원천징수분)을 14%에서 9%로 낮추고,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31%에서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 다만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보다 120% 이상인 경우 배당을 10%이상 늘리거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120%미만인 경우에는 배당을 30%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조건에 해당되는 고배당 성향의 주식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이 높아질 전망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나 내부 유보가 과도하게 높았던 일부 대형 우량주의 배당 상향 기대로 장기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누진세율 부담 때문에 거액 자산가들이 연말에 보유주식을 대거 매도했던 행태가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진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만 하다”며 “꾸준한 고배당 성향·고배당 수익률 기업의 경우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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