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자료 유출 혐의로 박동창 KB금융 前부사장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KB금융지주 전 전략담당 부사장 박동창(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27일 자신이 만든 'ING생명 인수무산, KB금융 반대 사외이사 4인 연임이슈'라는 제목의 문건을 서울 종로구 공평동의 한 커피숍에서 미국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기관인 ISS의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ING생명보험을 인수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2012년 12월18일 KB금융 이사회에서 이 안건은 부결됐다.
이후 박씨는 인수 안건을 반대했던 사외이사들에 대해 ISS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게 해 이들이 연임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회사 내부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주들에게 총회 안건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 ISS의 자문 내용은 구속력은 없지만 주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ISS에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