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5천만원 편취한 ‘보험사기단’ 42명 검거

입력 2006-08-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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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보험설계사·차량 수리업체와 결탁

서울 송파경찰서는 초등학교·중학교 선후배들이 병원, 보험설계사, 차량수리업체(오토바이센타) 등과 결탁,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물색해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64회에 걸쳐 4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53명 중 42명 검거(병원 3개소, 수리업체 2개소)해 8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했으며 병원 22개소에 대하여는 범행가담여부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선후배이거나 지인들로 서로 가·피해자로 역할을 분담, 위장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선정,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

지난 7월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면도로에서 대로에 진입하는 승용차를 고의 충돌해 합의금 명목 등으로 총 57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2002년 11월부터 64회에 걸쳐 4억500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사건에는 정형외과 원장, 원무과장 등은 물론 오토바이센타 업주가 연루 됐으며 이들은 위장교통사고 사실을 알고도 병원비, 수리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그 대가로 수령액의 10~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경찰서는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관련 기획수사에 의해 교통사고 환자들이 내원하는 병원주변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탐문수사 중 피의자들의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들의 교통사고 전력을 면밀히 분석한 후, 혐의사실을 포착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회사에서 차량수리여부에 관계 없이 견적서, 사진 등을 근거로 수리업체나 사고 당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소액보험금 지급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절차가 미흡하고 소규모 병·의원에는 교통사고 환자라고 하면 무조건 입원시켜 위장 교통사고를 조장하는 등 보험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파경찰서는 향후 피의자들이 내원한 병원(22개소) 관계자 및 미검자 검거수사, 병·의원의 보험금 허위청구 비리 등 의료·보험 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파악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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