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중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의 보석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제2의 김엄마’ 김모(58·여)씨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4명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4명은 변씨 부부와 달리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씨와 김씨 등 도피 조력자 6명은 유씨의 사망이 확인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김씨가 가장 먼저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6일에는 변씨 부부도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이틀 뒤인 지난 8일 순천지역 구원파 핵심 신도 추모(60)씨, 한모(49)씨, 유씨 수행원 신모(33·여)씨 등 3명도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범 유 전 회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자수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다른 도피 조력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 보석 청구의 배경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