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제보 교사 파면한 동구학원 감사

입력 2014-08-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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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사학비리를 제보한 교사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성북동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가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국어 교사 안모 씨에 대해 지난 14일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감사반을 편성해 오는 21일부터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기로 했다.

또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행정실장 당연퇴직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사안과 관련된 민원 내용과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청은 2012년 9월 안 교사의 제보를 받고 동구학원 및 동구여자중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인사·회계·시설분야에서 모두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당시 관련자 12명에 대해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경고 9명 등의 처분을 내렸고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당연퇴직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동구학원 이사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청은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고 행정실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교육청의 인건비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4800여만원을 환수했다.

동구학원 이사장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서울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동구학원은 내부 고발자 색출에 나섰고 안 교사가 고발자로 지목되자 동구마케팅고는 지난 14일 안 교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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