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의 재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중 여당에게 할당된 2명은 야당과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양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재합의한 사안을 추인하는 즉시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유족들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이번 재합의한 사안을 설득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또 세월호 사고 관련한 재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하기 했다.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가칭) 특별검사 임명을 두 차례 연장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다음달부터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본회의 계류중인 버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 43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여당과 야당, 대법원장, 세월호 유가족의 비율은 5:5:4:3이 유효하다.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연장 문제와 증인 선정 문제의 경우 양측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