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기각, 군이 축소·은폐"

입력 2014-08-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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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해당 언론사 홈피 캡쳐)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강제추행과 폭행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입수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남모 상병은 2014년 7월말 ~8월 초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일병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군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센터는 "남모 상병의 범죄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로 6사단 헌병대장과 수사관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더불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남모 상병의 개인적인 지위와 계급 등을 감안할 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 조작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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