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웨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네오웨이브는 30일 최대주주가 한창에서 제이엠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제이엠피는 전 최대주주 한창으로부터 총 500만주를 200억원에 사들여 지분 38.46%를 확보했다.
제이엠피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한창과 특수관계인 등의 보유지분 11.8%를 합할 경우 이들의 지분율은 50.26%에 이른다.
그러나 네오웨이브 현 경영진은 제이엠피가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전원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네오웨이브 측의 우호지분은 대신개발금융, 쏠리테크, 한일시멘트 등 27% 수준이다.
네오웨이브 측은 지난 30일 이사회를 통해 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표면적인 증자 목적은 판교 디지털밸리 특별계획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총 151억원의 사업비용을 충당하고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
그러나 시장에서는 제이엠피 등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실권할 경우 이 실권주를 네오웨이브 현 경영진의 우호지분이 전량 인수한다는 복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제이엠피가 30일 한창에게 지급한 잔금 149억원 중 77%인 115억원을 단기차입금으로 지급하는 등 제이엠피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데 주목하는 것이다.
네오웨이브 관계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현 경영진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곳들이 전량 인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주주인 제이엠피와 한창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경우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은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게 된다.
제이엠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없다"며 "회사 내 입장이 확정되는대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