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광호 의원 17시간 조사 후 귀가 조치

입력 2014-08-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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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0일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소환해 17시간 조사했다.

예정보다 2시간 이른 오전 7시께 검찰청사에 출석한 송 의원은 자정을 넘긴 시각인 21일 0시10분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사를 나선 송 의원은 "검사가 조사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 판단은 검찰에서 현명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확보한 것은) 일방적인 상대방의 진술"이라며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송 의원은 또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권영모(55·구속기소)씨를 통해 AVT 측을 소개받았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VT가 권씨를 통해 송 의원에게 접근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이 18대 국회 후반기 국토해양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1일 알선수뢰 등 혐의로 송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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