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 임은정 검사 법무부 비판

입력 2014-08-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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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19일 오후 제주지검장 관사를 나오다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공연음란 혐의를 받자 사임한 김 전 지검장은 이날 관사에 짐을 싸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가 빠르게 수리되며 임은정 검사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임은정(40·여) 검사는 이날 오후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했다"며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가 지적한 대통령 훈령은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은정 검사는 이어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라고 비판하며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표가 수리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여부가 담긴 CCTV 분석 결과는 이르면 21일 오후 또는 22일 중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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