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선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의원이다. 이들 의원은 현재 의원회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자정까지 의원들이 구인될 경우 즉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자정까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