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서구 등촌동 643번지와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지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이었으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과반수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됐다.
위원회는 심의 통과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이용건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한 곳에서는 주민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