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의원들 영장심사 불응… 검찰 피해 의원실 비우기도

입력 2014-08-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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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김재윤·신학용 의원도 변호인을 통해 심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애초 신계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김재윤·신학용 의원은 각각 오후 2시와 4시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혀 있었다.

이들 의원은 ‘심문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기 요청을 했지만 검찰에선 8월 임시국회가 2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날 하루만 버티면 당장 구속될 위기는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22일 이후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야 한다.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철도·해운업계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도 법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 이들 의원 5명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신병을 확보하진 못한 상태다.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 있던 신학용 의원은 검찰의 강제 구인 시도에 “망신주기”라고 반발하면서 “심문 기일을 통보받은 지 하루밖에 안 된다. 나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해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했는데 연기가 안 될 경우 4시에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박상은·김제윤·신계륜 의원 등도 강제 구인키 위해 의원실을 찾았으나 의원들의 부재로 만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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