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형주(51) 서울시립대 초빙교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1일 김씨에 대해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93만4500원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국회의원을 거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사회 지도층 인사였음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사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금품 수수 이후 뇌물을 제공한 정씨 등에게 서울메트로 임직원을 소개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압력을 행사했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인 사기 혐의로 고소된 정씨를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2012년 6월 서울시내 주점에서 정씨로부터 ‘서울 지하철 내 문화콘텐츠 자판기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 사장과 담당자를 소개해주고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씨로부터 현금 700만원과 각종 향응을 받아 1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 을에서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