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등 조치

입력 2014-08-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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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발행제한 12개월 및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동양은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 및 충당부채 누락 △풋옵션 관련 담보 제공받은 사실 주석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 8가지 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누락 등 6가지 사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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