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변희재 상대 소송 승소 "1300만원 댓가 지불 이유 공개 할게요"

입력 2014-08-21 15: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김미화 트위터, 뉴시스

김미화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미화가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판결났습니다!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 변씨가 저에게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이 왜 1300만원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도착 즉시 공개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승소 사실을 알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46부(재판장 강주헌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변씨에게 800만원을 미디어워치는 500만원을 김미화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미화는 지난 1월 변희재 대표 등이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변희재 대표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양쪽이 이의제기를 했다.

김미화 변희재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미화 변희재 승소, 김미화가 이겼네" "김미화 변희재 재판,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30,000
    • +1.18%
    • 이더리움
    • 3,562,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475,300
    • +0.21%
    • 리플
    • 780
    • +0.65%
    • 솔라나
    • 209,900
    • +2.59%
    • 에이다
    • 532
    • -0.75%
    • 이오스
    • 724
    • +1.54%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300
    • -1.13%
    • 체인링크
    • 16,880
    • +2.3%
    • 샌드박스
    • 395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