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말까지 연장

입력 2014-08-21 1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석달 연장했다.

또 이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였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1천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두달 뒤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30,000
    • +3.57%
    • 이더리움
    • 3,131,000
    • +4.93%
    • 비트코인 캐시
    • 785,000
    • +2.35%
    • 리플
    • 2,160
    • +3.35%
    • 솔라나
    • 131,400
    • +4.29%
    • 에이다
    • 408
    • +3.03%
    • 트론
    • 412
    • +1.23%
    • 스텔라루멘
    • 243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80
    • +1.51%
    • 체인링크
    • 13,250
    • +3.52%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