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공무원 책임면제’ 행정규제기본법으로 명문화

입력 2014-08-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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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직무 감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이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감사원 등의 감사에 제약받지 않고 소신껏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규제 개선 공무원의 면책 조항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재상정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로 이송돼 심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에 열심인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을 지시한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행정규제기본법 37조에는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다가 발생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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