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와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역의원 4명 가운데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원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60)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은 여기에 '법리다툼의 여지'를 더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