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격 관련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규제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퀄컴의 독점 행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과 6월 NDRC와 공정위의 회담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NDRC는 한국 공정위가 2009년 불공정 거래 혐의로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국과 중국 베이징에서 두 차례 만나 공정위의 법집행 경험을 공유하는 보고회를 열었다. 당시 대상이 퀄컴이라는 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NDRC는 지난해 말부터 퀄컴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행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퀄컴이 경쟁사 제품을 쓰는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 더 높은 로열티를 설정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사상 최대인 26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