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1년간(2014년 8월 29일~2015년 8월 28일)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 환산액은 1조7600만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의 20.09%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4-08-22 09:04
대우건설은 1년간(2014년 8월 29일~2015년 8월 28일)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 환산액은 1조7600만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의 20.09%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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