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의 황우석 박사 파면처분 정당"

입력 2014-08-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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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서울대학교가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파면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2006년 소송이 제기돼 4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8년 만에 얻은 결론이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자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 황씨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논문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논문조작은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도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황 박사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과학계와 서울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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