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향후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입력 2014-08-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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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 사건이 함께 근무한 후배 검사들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관할 검찰청인 제주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김 전 지검장을 기소유예하거나 무혐의 처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약식기소할지, 정식 재판에 넘길지도 관심사이다. 정식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 본인이 적어도 한 차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연음란 사건은 기소유예가 일반적이다.

공연음란에 대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전과가 없고 이미 검사장 지위까지 잃은 김 전 지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신분을 속인 것과 관련해 공연음란 외에 추가 혐의가 적용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8일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신속히 수리해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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