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회생계획안 법원서 인가

입력 2014-08-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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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100% 현금 변제, KT지분율 유지 등의 내용 담아

법원이 KT ENS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판사 윤준)는 22일 KT ENS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2%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채무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 △KT의 지분율을 종전과 동일한 100% 유지 △정상 상거래 채무는 내년부터 8년간 변제 △대여·PF 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 등이다.

이 회사는 직원이 연루된 거액의 대출 사기 사건으로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유동자금 부족을 겪다가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KT ENS측은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영정상화를 조기 달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단결해 회생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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