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유정용강관 피해 최종 판정

입력 2014-08-2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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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 제품이 자국 철강 업계에 피해를 입혔다고 22일(현지시간)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상무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9.89∼15.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가 유효하게 됐다.

ITC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명 위원 전원이 한국 인도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등 6국의 유정용 강관 수입으로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부정 판정을 받았다.

한국은 유정용 강관 생산 제품의 98.5%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12년 8억3000만 달러(약 8400억원)어치인 78만t을 수출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산 유정용 강관이 덤핑 수입되고 있다면서, 9.89∼15.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업별로 현대하이스코에 15.7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넥스틸이 9.89%, 아주베스틸 대우인터내셔널 동부제철 휴스틸 일진철강 금강공업 넥스틸QNT 세아제강 등은 12.82%의 관세를 내게 됐다.

앞서 US스틸 등 미 철강업계는 지난해 7월 한국 등에서 생산한 유정용 강관의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상무부와 ITC에 한국의 10개 업체 등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 청원을 했다.

국내 관련 업계는 상무부와 ITC의 결정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거나,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천연가스 등의 시추에 사용되며,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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