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23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 친밀해지기 위함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만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학교 단체회식이 끝나고 나서 김씨는 여교사(48)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으며 “한 잔 더 하러 갑시다”라고 말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