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추석연휴는 '대체휴일제'의 첫 적용을 받아 10일이 휴일로 지정, 최장 5일(토요일 포함)을 쉰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올해 추석에 처음 적용된다며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안행부는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5년에도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향후 5년간 가장 휴일이 많은 해는 2018년으로 총 68일이 빨간 날이다. 2015년에는 67일이며, 2016년과 2017년에는 65일을 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