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콘텐츠를 볼 때마다 성인인증을 해야하는 방침이 매년 최소 1차례 성인인증으로 바뀌었다.
여성가족부(김희정 장관)는 24일 인터넷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보려면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성인 콘텐츠를 보려면 추가적인 인증 없이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었던 기존 방침을 2013년2월부터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매번 성인인증'을 하도록 바꾼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음원업체를 중심으로 인증비용 부담과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발이 있따르자, 성인인증 방법을 완화해 연 1회 이상 인증으로 변경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인증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글 등 국외 사업자도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