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연구개발(R&D)자금 부정사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은 △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제재조치 강화 △내부통제체제 강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먼저 과제관리를 강화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산업 R&D 과제에 대해 RCMS(은행, 카드사 및 국세청과 연계돼 실시간으로 연구비를 지급·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 증빙관리와 온라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를 전면 적용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RCMS거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9가지 비정상집행 특별관리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과제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방식 개선과 모든 구매장비 내역을 e-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플랫폼)에 연계해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사용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최대 1억원인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인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신분보장도 강화한다.
R&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제재부가금 제도 역시 전면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의 내부통제체제를 강화하고자 전담기관의 직원 비위 발생시 지휘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과제협약시 과제 수행기관 내부에서 사업비 통제ㆍ관리방안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금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