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 불성실 305개 가맹본부…‘신규모집 금지’

입력 2014-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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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영어, 큐엑스수학, 구어조은닭, 컬투패밀리 등 355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가맹계약 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임한 305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의 335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직전연도 손익계산서, 가맹점ㆍ직영점 수, 가맹점 평균매출액, 광고ㆍ판촉비 등 중요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이번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은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법정기한 내에 변경하지 않은 곳이다. 주요 브랜드를 보면 △확인영어 △큐액스수학(교육) △구어조은닭(외식) △장터국수(외식) △미다래(외식) △컬투패밀리(편의점)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업체가 지난 4월부터 정보공개서 변경 사전안내와 함께 변경등록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음에도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며 다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변경등록기한 내에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 명단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 franchise.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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