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을 오는 27일부터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되는 금리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 확대 일환으로 추진됐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원은 상한금리를 설정해 타 정책자금 대비 과도한 금리부담을 방지토록 했다. 이차보전율은 취급은행 대출금리에서 2.5%포인트 보전되며,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최고금리는 8월22일 기준 3.41%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7000만원 이내로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으로 운영되며,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만 취급 가능토록 했다. 이는 정책자금과 보증의 중복지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해 자금추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