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06-09-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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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적 회생기회 제공과 구상채권회수 극대화를 통한 기술금융지원 재원확보를 위해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치는 연체이자의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가처분·가등기 재산의 규제해제조건 완화 및 7년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의 1/2 감면 등이다.

기보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보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47개 영업점 및 9개 채권추심반을 통하여 친절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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