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중대 위규 아니면 은행 직원 직접 제재 안한다

입력 2014-08-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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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보신주의 해소책 마련...기술기업 지원시 인센티브 제공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하반기중‘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실천계획을 통해 창의와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진취적, 역동적 금융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말단 직원까지 저인망식으로 제재하는 현행의 감독관행이 폐지되고 금융회사에 징계권한이 위임된다.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부실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5년이 경과하면 잘못을 잘못을 따지지 않는‘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징계 권한을 위임했을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이 없도록 완전히 면책한다. 반대로 부실이 일부 나더라도 기술금융 등 창조금융에 적극적인 직원은 우대받도록 개선한다.

다만 직원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는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다. 또한 제재시효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효정지 및 시효배제 등의 보완적 제도도 검토중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금융회사 직원들에게 부담이 된 제재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 등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감독당국의 감독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술대출 실적이 좋은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시행시 최대 3%포인트 이차보전 지원액 확대(37억5000만원→100억원),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이다. 온렌딩 대출시에는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부담비율을 최대 50%에서 60%로 늘려 기술금융의 부실위험을 낮춰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 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술기업의 투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 주는 펀드도 4700억원 규모로 현재보다 두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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