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새로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등 퇴직소득 원천징수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퇴직소득 세액계산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또 중도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령한 퇴직 일시금을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게 되면 당초 퇴직시에는 퇴직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새로 입사한 회사를 퇴직할 때로 과세이연하게 된다.
국세청은 "복잡한 퇴직 소득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과 재직지간 및 퇴직 급여 등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원천징수 영수증도 자동으로 출력돼 별도의 영수증 작성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