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산업 동아건설 인수 가능 전망

입력 2006-09-04 08:29 수정 2006-09-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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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동아건설의 토목 건축 산업설비 등 옛 건설업 면허(등록)와 시공실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데 따라 프라임산업의 동아건설 인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법무부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가 파산법인의 복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건설교통부 질의에 대해 '도산법 256조1항에 비춰볼 때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종전에 진행되던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산법에 따라 파산선고로 잃었던 자격 등 예전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합당하며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 회복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 같은 법무부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주쯤 최종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최종 해석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해 건교부에서의 한차례 조정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반면 동아건설 인수의 최대 '메리트'로 꼽히는 전기공사업 면허와 실적은 산자부의 취소가 있었던 만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 이 경우 프라임산업의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셈이다. 프라임산업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될 시에는 동아건설 인수를 포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원전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기공사업 자격에 대해선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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