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조선대 총동창회장을 대학의 일반이사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26일 김용억 조선대 이사가 조선대 이사회와 이정남 총동창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김 이사는 이사 궐위시 개방이사를 먼저 선임해야 하는데도 이사회가 이 규정을 무시하고 개방이사 선임에 앞서 이 총동창회장을 일반이사로 뽑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사 궐위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이사회에 이와 관련한 재량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반 이사를 먼저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사회에 우호적인 일반 이사를 먼저 선임할 수 있는 등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해 이 총동창회장을 일반이사로 선임했지만 학내 자치기구 반발과 소송으로 인해 이사 선임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사회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이 총동창회장 이사 선임을 둘러싼 분쟁도 마무리되겠지만 이사회가 항소하면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