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18개 자치구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18개 자치구(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관악, 송파, 광진, 용산)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한편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하려면 해당기관을 다시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사망신고를 처리한 시민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지난해 기준 전국 이용률이 26%이며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의 금융자산은 4983억원에 달한다.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어야 하며 사망자 주소지가 있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원스톱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원스톱서비스를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