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혐의' 손호영, 기소여부 28일 '검찰시민위원회'서 결정

입력 2014-08-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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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수사받아 온 가수 손호영의 기소여부가 검찰시민휘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손호영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시민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여자친구 사망 후 서울 용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손호영은 이 과정에서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했다.

손호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여부 결정하다니"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28일 열리네" "손호영, 이 사건 언제 끝나나"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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