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아파트 건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하(49) 전 오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전 시장은 2009년 5월 아파트 시행업체인 M사 임원 홍모(사망)씨로부터 공장부지를 아파트부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20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중 2억원을 실제 수수한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또 다른 건설업체 K사의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2008년 7월 한 공원에서 전직 도의원 임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3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에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 추징금만 2억원으로 낮췄다.
이 전 시장은 1심 선고 후인 2011년 2월 "수사과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했던 홍씨의 진술조서가 영상녹화된 조사내용과 다르다"며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검사 3명을 고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진술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거나 추가할 경우 이를 조서에 반영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