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담화문 강조법안]-①기초생활보장법·국가재정법

입력 2014-08-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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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억원 예산집행 불가능…또 다른 송파 세 모녀 우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제출된 중점법안 사례를 일일이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 부총리가 상세히 언급한 9개 법안 가운데는 ‘기초생활보장법’이 포함됐다. 수급기준과 급여를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등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부각되면서 이 법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 법의 통과가 지체되면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명의 국민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 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또 최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을 언급했다. 300만명의 소상공인이 간절히 기다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차질없이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자영업의 창업부터 폐업, 경쟁력 강화 등에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소상공인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국가재정법 통과를 강조하며 “골목마다 들어서 있던 중국집과 치킨집 유리창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며 “골목마다 음식냄새와 활기가 넘치고 시장에서 어머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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