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익개선책 속 내 퇴직연금, 안정성 흔들린다

입력 2014-08-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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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7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하지만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보완장치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은 4~5% 수준인데 이를 10% 안팎까지 끌어올려 노후 소득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40%로 묶여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같은 70%로 완화하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고 있다. 수익률을 확대할수록 그만큼 부실 운용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에선 2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대형 기업연금 운용회사가 2000억엔의 자금을 유치했다가 부실 운용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88만명의 가입자가 연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

정부의 또 다른 수익률 개선방안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또한 안정성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금형제도란 기업(사용자)에서 독립된 연기금을 설립해 노사협의회 등이 기금운영관리 전반을 결정하고, 필요시에 자금운용을 외부 전문기관에 일임하는 연금지배구조로 하나의 독립된 연금전문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현행제도인 계약형제도는 기업(사용자)과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제도운영은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하는 형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규모가 큰 대기업 계열사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자산 5조~10조원 규모의 대형 퇴직연금펀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노후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위험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가입자가 받는 연금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잘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계약형이 우수하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가 퇴직급여 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낙후된 자산운용시스템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때문에 단순히 기금형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획기적인 수익률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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