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피해자들이 주류회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26명은 이날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주류 회사들이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술에 대한 폐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술을 마신 결과 처음에는 알코올에 대한 남용과 의존을 반복하다가 결국 중독 증상에 이르게 돼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주류 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고,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문구를 써놨다"며 "술로 인한 피해를 은폐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동안 정부는 알코올 남용·의존·중독 등 문제에 대해 오직 술 소비자에게만 절주 책임을 떠맡겼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알코올 소비,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배상금 외에도 음주예방 공익광고와 음주 위험성에 대한 고시 의무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정부는 KBS를 통해 매달 8회 이상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주류 회사들은 적정허용 음주량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