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계곡에서 물에 빠진 부녀를 구하고 숨진 50대 의사의 유족이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계곳에서 부녀를 구하고 숨진 한증엽씨의 유족이 한씨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 중구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4일 오후 1시께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아침가리 계곡에서 물에 빠진 초등생 딸을 구하려던 정모(41·인천시 동구)씨 등 정씨 부녀를 구하려고 계곡물에 뛰어들었다. 정씨 부녀는 구조됐지만 의식을 잃은 한씨는 끝내 숨졌다.
당시 한씨는 수영 동호회원 10명과 함께 트래킹을 하던 중 사고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한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사고 지역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도 의사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씨 유족이 의사자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의사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한씨의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8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