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전자발찌를 찬 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간 큰 공개수배범이 3일 만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한범수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지역에서 한범수 검거작전에 들어간 경찰은 오후 5시 29분경 "용인 양지면에서 한범수씨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순찰하던 중 양지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오후 6시 4분경 한범수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한범수씨를 경기 광주서로 압송해 범행경위와 도주 경로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한범수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분 경 경기도 광주시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송수신기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범수씨는 범행 후 4일 오전 1시경 광주시내 한 교차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가 "다친 곳이 아프다"며 오전 1시 28분경 지구대를 나와 도주했다. 한범수씨의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는 이날 오전 1시 38분경 광주시 송정동의 한 개천에서 발견됐다.
한편, 전과 4범인 한범수씨는 2008년 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달 30일 전자발찌 6개월 부착 명령을 받고 가석방된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